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1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국제법 1문 - 1) 복기해보기

🤓 공부인간/- 국제법

by Yun#5811 2021. 12. 7. 17:06

본문

반응형

안녕하세요. 2021 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입니다. 이번 국제법 시험문제를 하나씩 복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국제법에서 70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국제법 과락도 종종 있고, 합격권 점수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국제법이 40-50점대이신 분들도 꽤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대체 얼만큼/어떻게 써야 XX점을 받는거지' 하는 의문이 항상 들었고, 실전에서의 점수와 답안을 나란히 두고 볼 기회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참고할 기준이 될 답안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미뤄두었던 복기를 해보려 합니다.

2차 답안지 열람신청 했어요.

 

2차 답안지 열람신청 했어요.

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 많이 하다가 신청했습니다. 이번 시험에 관해서 주변에 도움을 주고 싶어도, 제가 뭘 썼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힘들더라고요. 더군다나 나중에 회상하며 복기하

learningaboutmyself.tistory.com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답안지 열람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최대한 실전에서 쓴 그대로를 복원해오는 게 목표인데, 미리 문제를 보고 답안을 구성해본 뒤 열람을 해야 복기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열람 전에 한번 복기해보는 게 이 포스팅의 목적입니다.

컴팩트하게 목차만 쓰기보다는 주절주절 생각의 과정들을 적어보는 게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수다스럽게 써보겠습니다. 서브와 답안을 왔다갔다 하면서 서브 중에 어떤 내용을 답안으로 현출했는지 볼 수 있게 작성하겠습니다. 캡쳐된 이미지는 제 서브이고, 네모 칸에 들어있는 내용이 답안입니다.

<주의사항>

  • 아직 답안지 열람 전입니다. 기억에 의존한 복기입니다.
  • 목차 넘버링 방식(I. 1. (1) ...) 은 실제 답안과 다릅니다. (한 단 낮춰야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1문은 인권법 파트이고, 갑이 HRC에 개인통보를 했네요. HRC는 이를 받아들여 견해를 채택했습니다.

1) 에서 A국은 HRC의 견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네요. 그 근거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개인통보제도의 의의와 함께 여러 요건들을 쭈욱 살피고 A국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HRC의 견해가 ICCPR 당사국 + 선택의정서 채택국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도 언급해야겠죠.

I. 사안의 쟁점

  • 갑은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해 ICCPR의 이행감독장치인 개인통보제도를 통해 HRC에 A국을 고발하였다.
  • A국은 HRC의 견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이하 개인통보제도의 요건, HRC 견해(Views)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여 A국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저는 이 다음에 개인통보제도의 의의를 짧게 서술하고, 아래 1-8번을 모두 약술했습니다. (제 서브는 김대순저를 기반으로 했지만 정인섭저에도 거의 동일한 구성으로 쓰여있습니다.)

II. 개인통보제도
1.  의의

  • ICCPR의 이행감독장치 - 보고서 검토, 국가간 통보, 개인통보 - 중 하나이다. 
  • 인권위원회(HRC)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 ICCPR의 당사국이면서 동시에 선택의정서 채택을 통해 개인통보를 사전에 수락한 국가의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의의는 이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이하 요건들을 어떻게 서술했는지 차례로 복기해보겠습니다.

요건들을 전부 별도 목차로 구성하면 답안 공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통보 대상, 주체, 장소적범위 이런 식으로 여러개를 묶고 각각은 문단 구분으로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2.  통보 대상, 주체, 장소적 범위

  • 규약에 규정된 권리가 침해된 경우, ICCPR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HRC의 심리권한을 수락한 국가에 대해서 통보할 수 있다.
  • 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받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자연인)이 통보할 수 있다.
  • 실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만 통보 가능하며, 국가의 행위로 인한 자신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외국인도 가능하다.
  • 사건은 해당 국가의 관할권에 복종하는 개인의 권리침해사건이어야 한다.
  • HRC 일반논평 31에 따르면 당사국은 자신의 영토관할권 하의 개인은 물론 영토 밖일지라도 자신의 실효적 통제 하에 있는 개인의 규약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사인에 의한 권리침해, 자국민이 해외에서 행한 행위, 단체, 대리인 등은 사안과 관련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를 서술했습니다. 특히 갑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개인통보 가능하다는 점은 여기서 잊지 않고 써야 합니다.

HRC GC31은 문제에서 딱히 적용되는 대목이 없긴 한데, '해당 국가의 관할권'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포함했습니다. 실전에서도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3. 국내구제완료원칙

  • 국내구제완료란 침해가 발생한 국가 내에서의 이용가능한 구제절차를 모두 밟고, 그럼에도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만 개인통보를 제출해야 함을 뜻한다.
  • 국내구제절차가 국제적 절차에 비해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인 조사와 구제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다.
  • 통상적으로는 국내 법원의 최종심까지 거쳐야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밟은것으로 인정한다.
  • 다만 구제조치가 존재하더라도 통보자가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과거 사례들을 비추어 보아 권리 구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국내구제절차가 이용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완료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주요 논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국내구제완료원칙은 별도목차로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4. 통보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

  • 익명의 통보나, 동일 사안이 여타 국제적 조사/해결절차에 계류중인 경우에는 개인통보가 채택되지 않는다.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지만 중요한 요건이긴 해서 한문장으로 처리했습니다.

5. 심리절차, 최종견해

  • 적격성(admissibility) 심사를 거친 후 본안심리가 행해진다. 
  • 본안심리에서는 사실 인정 - 규약위반 여부 판단 - 최종견해 제시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심리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 HRC의 심리 결과는 견해(view)라는 이름으로 통보자와 관계당사국에 통지된다.
  • 견해는 그 자체 당사국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 다만 HRC는 해당국이 규약과 선택의정서 당사국으로서 규약 위반 여부 결정 권한을 수락하였으며, 규약상 권리 보장과 침해 구제를 약속했음을 강조한다.

써줘야 할 내용들을 쭉 약술했으니 이제 사안을 적용해서 검토해야겠죠. 'A국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 타당성을 검토'하라 했으니 그대로 목차를 세워줬습니다.

III. A국 주장의 근거와 타당성 검토

1. A국 주장의 근거

  • A국은 HRC의 견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다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1) 갑은 개인통보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국내구제수단을 완료하지 않았다. 2) A국 정부의 행위는 ICCPR상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3) A국은 HRC의 견해를 수용할 의무가 없다.
  • 이하 각각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2. 갑의 개인통보 요건 충족 여부

(1) 통보 대상, 주체, 장소적 범위

  • A국은 ICCPR과 선택의정서 당사국으로서 A국 관할권에 복종하는 개인은 A국의 권리침해에 대해 HRC에 통보할 수 있다.
  • 갑은 피해 개인 자신이다.
  • 통보된 사안은 정부의 HIV/AIDS, 마약 검사 제출 의무 부과로 인한 ICCPR상의 권리침해에 관한 것이다.
  • 갑은 B국 국민으로, A국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므로 A국의 권한/관할권에 복종하는 외국인이다. 외국인도 개인통보가 가능하다.

(2) 국내구제수단 완료 여부

  • 갑은 A국 국내 법원의 최종심이 내려지기 전 HRC에 통보하였다.
  • 다만 '외국인 원어민 교사와 관련한 과거 유사 사안'들에서 권리구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법원의 판단을 통해 권리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즉 실효성이 없는 구제수단이므로 최종심까지 모두 마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3)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익명의 통보가 아니며, 국제적 조사/해결절차에 심사중이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4) 소결

  • 갑의 개인통보는 상기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였다. 따라서 HRC는 이 사안에 관해 심리적격을 인정하고 본안 심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3.  A국의 ICCPR상 의무 위반 여부

  • ICCPR은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등 정치적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 위 검사 결과 제출 의무를 동일 업무의 자국민/재외동포와 달리 외국인 교사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므로 ICCPR상 권리의 보장에 있어 자국민/재외동포와 외국인 간의 차별이 존재한다.
  • 이에 HRC는 A국이 ICCPR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갑의 통보를 수락하고 동 규약과 세계인권선언 위반이라는 견해를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A국의 HRC 최종견해 수용의무

  • 상기한 바와 같이 HRC의 견해는 그 자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는 아니다.
  • 다만 A국은 ICCPR 및 ICCPR 선택의정서 당사국으로서, HRC의 규약위반여부 결정 권한을 수락한 바 있다.
  • 따라서 A국은 동의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에 따라 HRC의 견해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IV. 사안의 해결 

  • 1) 갑의 A국의 ICCPR상 권리 침해에 관한 통보는 개인통보제도의 제 요건을 충족하였고, 2) 해당 사안은 ICCPR상의 권리 보장 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3) A국은 ICCPR 및 선택의정서 당사국으로서 HRC의 견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따라서 HRC 견해를 수용할 수 없다는 A국 주장은 국제법상 타당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 "3. A국의 ICCPR상의 의무위반 여부"를 실전에서 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답안지 열람하면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요. 

ICCPR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 하면 안되는지도 확신이 없습니다. 이건 열람 하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10점 배점 치고는 써야할 내용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1.5페이지정도 썼던 것 같아요. 출제자들이 항상 10점:1페이지의 비율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하니 저는 넘치더라도 다 썼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