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최혜국대우 원칙
목차의의위반의 판단기준GATT 1.1조의 적용범위 내의 조치국경조치역내조치혜택의 부여혜택동종상품판단기준 (3조 판단기준으로부터)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예외지역무역협정수권조항 하의 개도국을 위한 우대 관세 대우일반특혜관세GSP 품목GATT 20조 일반적 예외GATT 21조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보복조치기타1.1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지급의 국제적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에 관하여, 동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에 관하여,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모든 규칙 및 절차에 관하여, 그리고 제3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체약당사자가 타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행선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 공부인간/- 국제법
2020. 12. 4.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