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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최혜국대우 원칙

🤓 공부인간/- 국제법

by Yun#5811 2020. 12. 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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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지급의 국제적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에 관하여, 동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에 관하여,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모든 규칙 및 절차에 관하여, 그리고 제3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체약당사자가 타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행선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제반 편의, 호의, 특권 또는 면제는 다른 모든 체약당사자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거나 행선지로 하는 동종 상품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의의

WTO 회원국이 다른 WTO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동종상품들에 대해 수출입에 있어 또는 국내 유통 과정 등에서 특정 국가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
<EC-Bananas III(1997)>, <EC-Seal Products(2014)> 동 원칙의 기본 목적은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수출되는 동종상품에게 동등한 경쟁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위반의 판단기준

  • 1.1조 적용범위 내의 조치인가?
  • 문제의 조치가 혜택을 부여하는가?
  • 상품들이 동종상품인가?
  • 그 혜택이 원산지 또는 수출국에 관계없이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는가?

GATT 1.1조의 적용범위 내의 조치

국경조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혹은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부과금. 'any product'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양허품목이 아니어도 1.1조가 적용된다.

  • 관세 부과(결정)방법: 상계관세 선정방법, 관세쿼터 관리
  •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모든 규칙 및 절차: 수출입금지조치, 쿼터, 관세쿼터, 수입허가제도, 기타 통관절차
  • 반덤핑조치, 상계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역내조치

  • 3.2에 규정된 상품에 대한 조세와 부과금
  • 3.4에 규정된 상품의 국내 판매, 유통, 구매, 사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칙, 요건
💡
Panel, <EC-Commercial Vessels(2005)> 문제의 조치가 3.2의 내국세 또는 3.4의 국내 판매 규칙일지라도 3.8의 국내보조금에 해당되어 내국민대우 예외에 해당한다면 그 조치는 3.4 또는 3.4에 규정된 조치라 볼 수 없다. 따라서 1.1의 적용 범위 내의 조치가 아니다.

혜택의 부여

혜택

💡
Panel, <EC-Bananas III> 문제의 조치가 더 유리한 경쟁기회를 야기하거나 또는 원산지가 상이한 상품 간의 상업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AB, <Canada-Autos(2000)> any other country를 원산지로 하는 또는 향하는 any products에 대하여 any Member가 부여한 any advantages는 즉시 무조건적으로 all other Members를 원산지로 하는 또는 향하는 동종상품에 대하여 부여해야 한다. 어떤 조치가 외견상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상 차별조치 뿐 아니라, 외견상으로는 원산지 중립적이지만 실제로는 일부 국가의 상품에 대해 더 유리한 경쟁기회를 부여하는 사실상 차별조치도 1.1조 위반이다.

'부과된'(imposed on) 관세율에 대한 차별 금지: 양허관세율을 초과하지 않을지라도 원산지에 따라 상이한 실행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상 차별이다.

동종상품

동종상품에 대한 일반적 정의가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문맥 속에서 용어에 부여된 통상적 의미를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성실하게 해석해야 한다.

💡
AB, <Japan-Alcoholic Beberages II(1996)> 동종성(likeness)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며, 아코디언처럼 WTO협정의 각 조항들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이다.

판단기준 (3조 판단기준으로부터)

💡
<Japan-Alcoholic Beberages II(1996)>, <EC-Asbestos(2001)>
  • 제품의 특성
  • 해당 시장에서 제품의 최종사용용도
  •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
  • 관세분류

네 요소들 중 어느 것도 결정적이지 않으며, 동종상품 결정은 항상 회피할 수 없는 개별적, 재량적 판단을 수반한다.

공정 및 생산방법,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의 특성, 조치의 목적 등은 판단요소가 아니다.

3조는 직접경쟁, 직접대체상품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지만, 1.1조의 동종상품에는 직접경쟁 또는 대체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
<Spain-Unroasted Coffee (1981)> end-use를 강조한 사례 패널은 제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사용용도, 다른 제약국들의 관세분류를 고려하였다. 최종제품의 맛과 향기가 스페인이 주장한 지역적 요소, 경작방법, 원두의 가공 및 유전자적 요소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 커피는 최종사용용도에 있어 일반적으로 음용을 위해 의도된 단일 제품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

*즉시(immediately): without delay, at once, instantly. 논쟁의 여지 없다

💡
AB, <EC-Seal Products(2014)> *무조건적으로(unconditional): 1.1조는 회원국이 혜택의 부여에 어떠한 조건을 다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대신에 동 조항은 어떤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종상품의 경쟁기회에 불리한 영향(detrimental impact)을 가하는 그러한 조건을 금지한다.

예외

지역무역협정

24.5
GATT 규정들은 체약당사국 간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하거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잠정협정을 채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자유무역지역: 24.8조의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해당되어야 한다.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협정 또는 그 둘의 잠정협정에 해당하고, 역내국가간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자유화해야 한다.
  • 역외국가에 대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이전보다 더 높거나 제한적인 무역장벽을 세우지 않아야 한다.

수권조항 하의 개도국을 위한 우대 관세 대우

일반특혜관세

개도국의 수출 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하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 공산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반적으로 무관세 도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상의 특혜

GSP 품목

일반적으로 각 공여국은 대부분의 공산품을 GSP 대상품목으로 하고, 농산품과 섬유류 등 일부 품목을 대상품목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한다.

GATT 20조 일반적 예외

총 10가지의 비경제적 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한 국가조치를 이유로 GATT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

단, 이러한 정책을 위한 국가조치가 국가간에 자의적 차별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GATT 21조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국가에 대한 전력물자의 수출통제, UN안보리 결정에 의한 경제제재조치로서 수출입제한조치 등

보복조치

패널 또는 항소보고서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차별적인 보복조치로서 그 회원국에 대해서만 취해지는 관세양허의 정지, 즉 보복관세(기타 의무의 정지)

기타

특정 국가에 대한 특혜 부여에 대한 각료회의의 의무면제 승인(WTO 설립협정 제9조, GATT 25조) 국제수지를 위한 수출입제한조치(2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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