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하루하루가 바쁘게 흘러가서 시간내서 하는 포스팅은 잘 못하고 있어요.
경제학 수업 들으면서 국제법 답안첨삭을 병행하고있는데 어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김대순저 [국제법론]을 remnote에 정리하면서 느낀건데 판례들을 정리해놓고 레퍼런스로 그때그때 링크로 인용하니까 내용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깔끔하게 정리되는것 뿐만 아니라 remnote라는 프로그램이 저의 생각의 틀이 되는 느낌?
지금 몇 단원 안 했는데, 교과서에 언급된 판례들을 모아둔 페이지에 벌써 이렇게 많이 모여있거든요
저 줄 하나하나가 하나의 문서이고요. 저 중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만들어뒀어요. Source에 Judgement 원문 pdf를 걸어뒀고
연도/재판소/분쟁/결정 이 템플릿으로 교과서에서 언급될 때마다 채워넣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1(링크 아이콘) 이렇게 된 건 다른 한 곳에 이 렘이 인용(reference) 되었다는 표시예요. 양쪽으로 링크 타고 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트정리한거 자랑하러 온거.. 는 아닙니다.😅
이걸 바탕으로 판례만이라도 쭉 모아둔 위키 페이지를 만들까 고민중이예요.
국제법 공부하다가, 판례 원문을 찾아보고 싶을때, 교과서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부분이 궁금할 때 구글링 해서 icj 페이지 들어간 다음에 pdf 찾고.. 원하는 부분 찾고.. 이러잖아요.
이걸... 교과서에서 언급된 판례들만이라도, [연도/재판소/분쟁당사국/Judgement 원문]을 싹 정리해두면 한 곳에서 바로바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렘노트를 호스팅 하는 기능은 없는 것 같아서, 이걸 도쿠위키 엔진을 활용해서 위키페이지로 옮겨볼까 싶어요.
지금 고민되는 점들은
1. 유용할까?
2. 외교사위키 내부에 넣어도 괜찮을까?
두 가지 입니다.
1.은 제 상상과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 그다지 유용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야겠고요.
만든다면 2. 외교사와 국제법을 한 위키 안에서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다른 과목인데 서로 인용을 할 일이 많을까? 위키 용량이 늘어나면 사이트 속도가 느려지진 않을까? 이런 게 고민되네요. 따로 하면 손도 많이가고 비용도 더 들 것 같아서요.
암튼 기록 삼아 고민사항을 올려봅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무 반응 없어도.. 갠찬슴다 혼자 결정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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