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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수량제한금지원칙

🤓 공부인간/- 국제법

by Yun#5811 2020. 12. 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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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다른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체약당사자 영토로 향하는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쿼타, 수입 또는 수출 허가 또는 그밖의 조치 중 어느 것을 통하여 시행되는지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그밖의 과징금 이외의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유지되어서는 아니된다.

적용범위

1.1조, 3조, 11.1조의 적용범위 차이

수출입에 관한 조치

  • 11.1조의 적용 대상은 '상품'에 대한 조치가 아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조치.
  • 국경조치이다. 역내조치가 아니다.
  • 수출에 대한 조치도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형태와 시행방법

형태

조치의 양태: 본래적 의미는 quota. 그러나 수출입허가, 그 밖의 조치도 형태에 관계없이 수입/수출에 대한 조치라면 11.1의 수량제한조치이다.

어떠한 조치가 수량제한조치인지는 그 조치의 ‘형태’가 아니라 그 ‘효과’에 의해 판단된다.

수입 또는 수출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모두 포함한다.

수량제한조치에 해당되는 예

  • 원칙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되 최저가격 이하여서는 안된다는 수입규제 <EEC의 가공된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최저수입가격제도에 관한 사건>
  •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가격 이하로 수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이에 따라 수출기업이 특정 가격 이하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한 것 <Japan-Trade in Semi-Conductors (1988)>
  • 특정방법으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

시행방법

  • 통관규칙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
  • 국영무역기업이나 수입독점에 의한 방법

비구속적 조치

법규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조치에도 적용. 그 조치들의 법적 지위(legal status)와는 상관없다

11조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비구속적 조치의 요건

  1. 민간기업이 수량제한조치를 운용한것이 본질적으로 정부의 행위나 관여에 의존하는 것이어야 하고,
  1. 정부의 비구속적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충분한 자극제 또는 억제제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
Panel, <Japan-Trade in Semi-Conductor (1988)> 일본정부는 수출기업이 특정가격 이하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수출기업에게 수출가격에 대한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고 ▲만약 보고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 이러한 내용의 법률은 수출기업이 정부의 요청을 준수하여 수출제한을 하도록 한 자극제이며, 이러한 정부의 행위에 의존하여 수출제한조치를 운용한 것이기 때문에 패널은 이 조치를 수량제한조치라고 판정

의무

  • 기존 조치의 철폐의무, 새 조치 신설금지의무 cf. MFN, NT: 해당 조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금지

국내산업의 보호는 오로지 관세에 의해서만 하도록 하는 것이 GATT의 주된 목적

위반의 판단기준

  • 회원국 조치가 수입제한 또는 수출제한조치인가
  • 이러한 제한조치가 유지되거나 신설되었는가

수량제한조치가 무역에 미친 효과는 위반의 판단기준이 아님. 11조는 경쟁조건을 수립하는 것.

11조와 3조의 overlapping 문제

💡
Panel, <FIRA case> ‘수입된’ 상품(imported products)의 국내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조치(internal measures)도 국경에서 집행될 수 있고(GATT Ad Article Ⅲ), 이러한 조치는 상품의 수입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조치도 수량제한조치에 해당되는가의 문제가 제기 3조는 [...] 조치로서 수입상품과 국내상품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차별적인 국내판매규칙은 GATT 제Ⅲ조에 따라 허용. 반면에 수량제한조치는 그 자체 금지 → 만약 수량제한조치에 국내조치가 포함된다면 비차별적인 경우일지라도 금지의 대상이며 결국 GATT 제Ⅲ조의 존재의의를 무력화. 이러한 이유에서 수량제한조치에는 국내조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참고

💡
<EC-Asbestos>, <India-Auto> 국경조치로서의 측면과 역내조치로서의 측면을 함께 갖고 있는 하나의 조치를 다룬 사건. 국내 판매 유통 .. 뿐 아니라 '수입'을 금지했음.
💡
Panel, <India-Auto> 역내조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3.4조, 국경조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11조 검토함. 그러나 패널의 판단이고, 확립된 선례라 볼 수는 없음.

예외

식량 등의 위급한 부족상태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수출 제한

11.2.a 회원국은 식료품 또는 수출 체약국에 불가결한 상품의 위급한 부족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위급한 부족: 기근 또는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당해 상품의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등

*방지: 특정 상품의 부족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방을 위해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도 허용

상품의 분류 또는 규격과 관련된 수출입 제한

11.2.b 상품의 분류, 등급 또는 판매에 대한 기준 또는 규칙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출 또는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불량품에 대한 수출제한이 대표적

농산물의 수입제한

  • 초기가공단계에 있어서 부패할 수 있는 상품
  • 비가공품과 직접적으로 경쟁 가능
  • 자유롭게 수입되면 비가공품에 대한 제한을 무효화할수 있는 상품을 포함
  • 수입형태의 여하를 불문
  • 정부조치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3가지의 수입'제한'조치가 허용

  1. 동종/(국내생산 없는 경우) 대체 국내상품의 수량 제한
  1. 동종/(국내생산 없는 경우) 대체 국내상품의 일시적 과잉상태를 무상 또는 당시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제거하는 것
  1. 상품의 국내생산이 비교적 근소할 경우에, 생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수입상품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동물성 상품(특히 사료)의 생산허용량을 제한하는 것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수입의 '금지'는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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