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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 조세에 의한 수입상품의 차별

🤓 공부인간/- 국제법

by Yun#5811 2020. 12. 5. 09:0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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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체약국은 내국세, 기타 내국과징금과 산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요건, 그리고 특정한 수량 또는 비율의 산품의 혼합, 가공 또는 사용을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적 규칙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3.2
다른 체약국의 영역내에 수입된 체약국 영역의 산품에 대하여는 동종의 내국산품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초과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1문]. 또한, 체약국은 본 조 제1항에서 규정된 원칙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내국세 또는 기타 내국과징금을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2문].

의의

💡
AB, <Korea-Alcoholic Beverages(1999)> 3조의 목적은 보호주의의 회피, 동등한 경쟁기회의 요구, 동등한 경쟁기회에 대한 기대의 보장이다.
💡
<Japan-Alcoholic Beverages II(1996)> 따라서 ▲조세가 수입량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수입상품이 아예 없거나, ▲상품은 수입되지만 국내생산이 없더라도 문제의 조세가 수입상품과 국내상품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3.2조의 적용범위 내의 조치이고 그 위반이 될 수 있다. 3.4도 동일하다.

3.2조 1문 위반의 판단기준

  • 문제의 조세가 상품에 대한 조세인가?
  •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이 동종상품인가?
  • 수입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가 국내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초과하는가?

2문과 달리 3.1조의 일반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의 보호주의적 적용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님

입증책임은 제소국에 있음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상품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조세": 간접세만이 동 조항 적용대상이다.

*직접적 부과: 부과대상, 부과방식 모두 최종상품

*간접적 부과: 부과대상=투입요소, 부과방식=최종상품

관세vs조세: 조세가 수입과 관련하여 징수되거나 부과되더라도 수입상품과 국내 동종상품 모두에 대해 적용되면 조세로 간주된다. 따라서 3.2에 합치되게 부과되어야 한다.

동종상품

💡
AB, <Japan-Alcoholic Beverages II(1996)>, <EC-Asbesetos(2001)>

판단기준

  • 제품의 특성
  • 해당 시장에서 제품의 최종사용용도
  •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
  • 관세분류

공정 및 생산방법 <US-Tuna I>,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의 특성 <US-Automobile>, 조치의 목적 등은 판단요소가 아님. 조치의 목적은 20조에서 고려

💡
<Japan-Alcoholic Beverages II(1996)> 패널은 그들의 유사한 특성, 사용목적, 그리고 관세분류목록에서 항상 획일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 3.2조 1문상의 동종상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세목록 또는 통계목록을 위해 이들 주류의 동종성이 정부에 의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용 목적이 음주를 위한 것임이 분명하고, 음주를 위한 단일제품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 의해서도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2문과의 문맥적 관계에서 볼 떄, 1문의 동종상품은 최대한 좁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3.4가 가장 넓고, 3.2.1문이 가장 좁고, 1.1은 가능한 한 넓게 해석하지만, 직접 경쟁상품은 포함될 수 없다.

법률상 또는 사실상 초과

수입상품과 국내 동종상품 간에 어떠한 과세 차이도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

법률상 차별

수입상품에 대해 국내 동종상품에 비해 고율의 조세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것

💡
<Indonesia-Autos> 인도네시아가 자동차에 대한 판매세 감면조치의 조건으로 법령에서 인도네시아산 부품을 사용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 법률상 차별의 전형적인 예.

사실상 차별

💡
Panel, <Japan-Alcoholic Beverages (1987)> 제3조는 사실상 차별도 금지한다. 사실상 차별의 존재를 평가함에 있어 적용될 수 있는 조세율 뿐 아니라 과세방법, 조세 징수규칙(부과기준)에 대한 평가가 취해져야 한다.
💡
AB, <Korea-Alcoholic Beverages(1999)> 사실상 차별 여부는 ▲내국세법의 구도(정부의 객관적 정책목적), ▲내국세의 구성(세율 차이), ▲내국세의 드러난 구조(부과 결과 나타나는 보호주의적 적용), ▲집행양태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

3.2조 2문 위반의 판단기준

직접경쟁상품간의 동등한 경쟁기회의 보장

국내 재정조치의 경우 수입상품과 국내상품간의 경쟁관계를 비재정조치보다 더 넓게 보호하자는 데 합의함. 따라서 1문의 국내 동종상품과 직접경쟁, 대체관계에 있는 수입상품을 더 불리하게 대우하는것도 금지

직접경쟁, 대체상품에 대해서는 유사한 범위 내의 내국세의 차이는 허용

유사하지 않는 조세가 3.1조의 일반원칙에 반하여 보호주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의무 위반 성립

  • 문제의 조세가 상품에 대한 조세인가?
  •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이 직접경쟁상품 또는 직접대체상품인가?
  • 수입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가 국내 직접경쟁상품에 부과되는 것과 유사하지 않게 부과되는가?
  • 내국세가 보호주의적으로 적용되는가?

직접경쟁 또는 직접대체 상품

직접경쟁 또는 직접대체상품의 의미

💡
<Korea-Alcoholic Beverages(1999)> 두 상품이 소비자의 특별한 수요 또는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인식한다면 두 제품은 경쟁관계 또는 대체관계. 시장에서 경쟁관계는 동태적, 진화하는 과정이므로 제품간 경쟁관계가 현재 소비자의 선호에 의해 배타적으로 분석될 수 없음 → 잠재적 경쟁도 고려해야 함

! 3조의 대상과 목적: '동등한 경쟁관계의 기대 보장'

💡
AB, <Canada-Periodicals> *directly: 수입상품과 국내상품간 경쟁관계에 있어 degree of proximity
💡
AB, <Philippines-Distilled Spirits> 요구되는 경쟁관계 정도는 완벽함이 아님. 매우 높은 정도의 대체정도에 의하여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이 성격지워지는 경우 충족. 문제의 조세조치뿐 아니라 현행, 잠재적인 다른 보호주의적 조세, 수입제한, 규제적 조치도 소비자가 국내제품을 선호하는 효과를 갖게 할 수 있다.

판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

💡
Panel, <Japan-Alcoholic Beverages II(1996)> 직접경쟁, 직접대체상품의 판정기준 제시 제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사용용도, ▲관세분류
💡
<Philippines-Distilled Spirits(2012)> 제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사용용도, ▲관세분류에 추가하여 ▲시장상황(market place)도 고려
💡
AB, <Korea-Alcoholic Beverages> 시장상황에는 관련시장에서 수요의 교차가격탄력성 심사가 포함. 그러나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 3.2가 요구하는 경쟁관계의 본질은 질적 경쟁관계이며, 소비자의 인식이 경쟁관계의 판단기준이 된다. cf. 무역량에 미치는 효과 분석은 양적 경쟁관계. 내국민대우 의무와 무관
  • 연습문제: 판단 예시

    제Ⅲ조2항의 목적상 동종상품의 경우 최대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취지에서 볼 때 두 제품 간의 완전한 대체관계 혹은 매우 유사한 특성, 용도라고 해석할 수 있고,

    제품이 상호교체 가능할 때, 또는 특별한 수요나 기호를 만족시키는 대안적 방법을 제공할 때 직접경쟁 또는 대체상품으로 인정된다는 선례에서 볼 때 ...

    물리적 특성의 경우 소와 돼지라는 완전히 다른 동물로 얻어지는 고기라는 점, 이에 따라 단백질, 지방 등의 성분차이, 맛의 차이 등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분류를 다르게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가능하면 가장 좁게 해석되는 제Ⅲ조 2항 1문의 동종상품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최종사용용도의 측면에서 볼 때, A국 내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 간에는 수입상품과 국내상품간에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은 두 상품의 최종용도가 중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차가격탄력성은 직접경쟁관계를 증명하는데 유용한 고려 요소인데 A국 국민들은 소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돼지고기 소비가 급증하는 소비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A국 시장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 간의 교차가격탄력성이 매우 높게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A국 시장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제Ⅲ조 2항 2문의직접경쟁 또는 대체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유사하지 않은 조세 부과

유사한 범위의 판단은 각각의 시장에 기초하여 사안별로 결정

보호주의적 적용(protectiv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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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Korea-Alcoholic Beverages> 국내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없을지라도 문제의 내국세법의 구도(객관적 정책목적), 내국세의 구성(세율 차이), 내국세의 드러난 구조(부과 결과 나타나는 보호주의적 적용), 집행 양태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보호주의적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수입상품-국내상품 내국세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저율 내국세의 주 대상은 국내상품, 고율 내국세의 주 대상은 수입상품인 경우
  • 유사하지 않게 부과된 내국세가 결과적으로 수입상품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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