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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수입상품에 대한 국경세조정

🤓 공부인간/- 국제법

by Yun#5811 2020. 12. 8. 17:4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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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상품의 수입에 있어서 다음의 것을 수시로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a) 동종의 국내산품에 관하여 또는 당해수입산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것으로부터 제조 또는 생산된 물품에 관하여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합치하여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과징금

의의

수입국에서 동종의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조세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수입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지과세원칙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재정조치

간접세

국경세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조세가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른 간접내국세여야 함.

법인세, 소득세 등의 직접세는 국경세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

조세의 목적은 문제되지 않음

생산투입요소에 대한 국경세조정

근거 조문: 2.2조 (a) "in whole or in part", 3.2조 "상품에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내국세"

제품 생산에 투입된 요소에 부과하는 간접세의 국경세조정도 허용됨

수입상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전부 또는 일부 기여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내국세와 동등한(equivalent) 부과금

따라서 투입요소에 대한 국경세조정은 최종제품 전체의 가치가 아니라 투입요소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
GATT 기초자들의 설명 *동등한: 만약 향수가 알콜을 함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금은 향수의 가치가 아닌 함유되어있는 알콜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국경세조정의 한계

3.2조에 합치되어야 함

수입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간접세는 국내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초과해서는 안 됨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상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세와 유사하지 않은 간접세를 국내생산을 보호하도록 수입상품에 대하여 부과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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