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3.4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은 그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에 관하여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항의 규정은 상품의 국적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운송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기초한 차등적 국내운임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적용범위
상품의 판매, 구매, 수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회원국의 법률, 규칙, 요건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
"법률, 규칙, 요건"은 광범위하게 해석
영향을 미치는
구분판매제도와 같이 국내법규가 상품의 판매, 사용, 유통 등을 직접 규율하는것뿐만 아니라 국내판매 등에 영향을 갖는 조치도 포함
법률, 규칙, 요건
어떤 조치가 상품의 판매, 사용, 유통 등과 관련하여 국내상품과 수입상품 간의 경쟁조건을 부정적으로(adversely)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강제력을 전면적으로 갖든 사안별로 갖든 3.4의 적용범위 내의 조치이다.
민간부분의 조치
조문은 '국가'의 조치를 규율. 민간부문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민간부문의 조치가 정부 간섭, 지도에 의하고, 동 조치의 유지가 민간부문에 정부로부터의 이익/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적용대상에 포함
3.2조와의 관계
3.2는 정부 재정조치를 규율, 3.4는 비재정조치를 규율. 어떤 조치가 재정조치라면 3.4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다.
위반의 판단기준
-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이 동종상품일 것
- 국내상품보다 수입상품에 더 불리한 대우(less-favorable treatment)가 부여되었을 것
1항의 일반원칙, 보호주의적 적용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 없음
입증책임은 사실,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면 상대당사자에게 입증책임 전환
동종상품
3.4는 3.2와 달리 '직접경쟁 및 대체상품의 경쟁관계' 보호 규정이 없음.
→ 재정조치의 경우 직접경쟁(DCP)/대체상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불법인데, 비재정조치의 경우 적법할 수 있다는 문언적 해석 가능.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비판 제기.
반론:
- 명시적 규정은 동종상품과 DCP 구분하므로 타당하지 않음
- 재정조치에 대해 가중된 책임 부여하는 기초자들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음
- 3.2.2문은 ‘보호주의적 적용’이 별도로 요구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지 않음. 따라서 재정조치-비재정조치 간 불균형 발생은 일반적이지 않음
더 불리하지 않은 대우
*더 불리하지 않은 대우(no less-favorable treatment): 국내상품의 국내 판매, 유통, 사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국의 법률, 규칙, 요건이 수입회원국의 국내시장에서 수입상품-국내 동종상품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
*동등 경쟁기회에 대한 기대: 현재뿐 아니라 장래 무역을 위한 예측가능성 부여. 따라서 잠재적 차별도 금지
법률상 차별, 사실상 차별
법률상 차별: 상품의 국내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칙, 요건이 명시적으로 원산지에 근거하여 수입상품을 더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사실상 차별: 외견상으로는 수입상품을 더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지만 실제로/사실상 경쟁관계를 더 불리하게 하는 것 사실상 차별 여부는 수입회원국의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의 조치가 실제로 수입상품에 불리하게 경쟁조건을 변경시켰는지를 심사
상쇄 부인
수입상품을 일부 측면에서 더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이 불리한 대우를 상쇄(off-set)하지 못함.
전체적 균형(overall balance)의 항변 불인정
3.2와 3.4 구별
3.2: 상품에 대한 조세
3.4: 상품의 국내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칙, 요건으로서 역내조치. boarder measures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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