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체약국은 내국세, 기타 내국과징금과 산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요건, 그리고 특정한 수량 또는 비율의 산품의 혼합, 가공 또는 사용을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적 규칙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3.2
다른 체약국의 영역내에 수입된 체약국 영역의 산품에 대하여는 동종의 내국산품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초과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1문]. 또한, 체약국은 본 조 제1항에서 규정된 원칙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내국세 또는 기타 내국과징금을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2문].
의의
3.2조 1문 위반의 판단기준
- 문제의 조세가 상품에 대한 조세인가?
-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이 동종상품인가?
- 수입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가 국내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초과하는가?
2문과 달리 3.1조의 일반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의 보호주의적 적용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님
입증책임은 제소국에 있음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상품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조세": 간접세만이 동 조항 적용대상이다.
*직접적 부과: 부과대상, 부과방식 모두 최종상품
*간접적 부과: 부과대상=투입요소, 부과방식=최종상품
관세vs조세: 조세가 수입과 관련하여 징수되거나 부과되더라도 수입상품과 국내 동종상품 모두에 대해 적용되면 조세로 간주된다. 따라서 3.2에 합치되게 부과되어야 한다.
동종상품
판단기준
- 제품의 특성
- 해당 시장에서 제품의 최종사용용도
-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
- 관세분류
공정 및 생산방법 <US-Tuna I>,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의 특성 <US-Automobile>, 조치의 목적 등은 판단요소가 아님. 조치의 목적은 20조에서 고려
3.4가 가장 넓고, 3.2.1문이 가장 좁고, 1.1은 가능한 한 넓게 해석하지만, 직접 경쟁상품은 포함될 수 없다.
법률상 또는 사실상 초과
수입상품과 국내 동종상품 간에 어떠한 과세 차이도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
법률상 차별
수입상품에 대해 국내 동종상품에 비해 고율의 조세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것
사실상 차별
3.2조 2문 위반의 판단기준
직접경쟁상품간의 동등한 경쟁기회의 보장
국내 재정조치의 경우 수입상품과 국내상품간의 경쟁관계를 비재정조치보다 더 넓게 보호하자는 데 합의함. 따라서 1문의 국내 동종상품과 직접경쟁, 대체관계에 있는 수입상품을 더 불리하게 대우하는것도 금지
직접경쟁, 대체상품에 대해서는 유사한 범위 내의 내국세의 차이는 허용
유사하지 않는 조세가 3.1조의 일반원칙에 반하여 보호주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의무 위반 성립
- 문제의 조세가 상품에 대한 조세인가?
-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이 직접경쟁상품 또는 직접대체상품인가?
- 수입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가 국내 직접경쟁상품에 부과되는 것과 유사하지 않게 부과되는가?
- 내국세가 보호주의적으로 적용되는가?
직접경쟁 또는 직접대체 상품
직접경쟁 또는 직접대체상품의 의미
! 3조의 대상과 목적: '동등한 경쟁관계의 기대 보장'
판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
연습문제: 판단 예시
제Ⅲ조2항의 목적상 동종상품의 경우 최대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취지에서 볼 때 두 제품 간의 완전한 대체관계 혹은 매우 유사한 특성, 용도라고 해석할 수 있고,
제품이 상호교체 가능할 때, 또는 특별한 수요나 기호를 만족시키는 대안적 방법을 제공할 때 직접경쟁 또는 대체상품으로 인정된다는 선례에서 볼 때 ...
물리적 특성의 경우 소와 돼지라는 완전히 다른 동물로 얻어지는 고기라는 점, 이에 따라 단백질, 지방 등의 성분차이, 맛의 차이 등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분류를 다르게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가능하면 가장 좁게 해석되는 제Ⅲ조 2항 1문의 동종상품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최종사용용도의 측면에서 볼 때, A국 내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 간에는 수입상품과 국내상품간에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은 두 상품의 최종용도가 중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차가격탄력성은 직접경쟁관계를 증명하는데 유용한 고려 요소인데 A국 국민들은 소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돼지고기 소비가 급증하는 소비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A국 시장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 간의 교차가격탄력성이 매우 높게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A국 시장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제Ⅲ조 2항 2문의직접경쟁 또는 대체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유사하지 않은 조세 부과
유사한 범위의 판단은 각각의 시장에 기초하여 사안별로 결정
보호주의적 적용(protective application)
- 수입상품-국내상품 내국세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저율 내국세의 주 대상은 국내상품, 고율 내국세의 주 대상은 수입상품인 경우
- 유사하지 않게 부과된 내국세가 결과적으로 수입상품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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